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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인증 기준 20년만에 새롭게 개정

노동영 종합건강관리학회장 "안전관리 강화 질적 향상 도모"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8/12/24 [12:56]

건강검진 인증 기준 20년만에 새롭게 개정

노동영 종합건강관리학회장 "안전관리 강화 질적 향상 도모"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8/12/24 [12:56]

【후생신보】 건강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인증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노동영 회장 동석호 이사장)는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새로운 검진센터 인증제도를 공개하고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영 회장(서울의대)은 "보다 엄격한 검진센터 질 관리를 위해 20년만에 인증 기준을 새롭게 개정했다"며 "시설과 인력 기준은 물론 검사의 안전성 부분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회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이를 잘 따르고 있는지,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간판만 검진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절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년 만에 새롭게 바뀐 건강검진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검진을 시행하는 장소는 독립적으로 200평 이상 면적의 설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특히 전문의(영상의학, 내시경담당, 상담, 부인과, 심전도판독 등),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2인 이상과 임상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1인 이상 상근 등의 인력 기준도 지켜야한다.

 

아울러 기본검사항목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하며, 자체적인 품질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경과 시 갱신신청서 제출 후 재심사를 받게 된다. 만약 기준을 탈락한다면 6개월 경과 후 재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노 회장은 “최근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시켰다”라며 “학회에서 규정한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검진기관이 독자적으로 자격이 있는지 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단순히 시설과 장비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접근도 중요하다”라며 “무작정 검진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분야로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 따라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 의학적 근거 마련을 중점으로 학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합건강관리학회의 설립 목적을 지켜가기 위한 연구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결국 학회의 궁극적 목표는 연구 활동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종합건강관리학회는 우선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전국 건강검진센터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모으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데이터가 모인다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수한 빅데이터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내년 이사회를 통해 우선 15개 병원에서 100만개의 검진 정보를 통합해 빅데이터 분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는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강의실에서 제 54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안전하고 정확한 건강검진,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검진을 위한 발표 및 의견 교류 시간이 마련됐다.

 

노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는 내시경 검사의 질관리를 중심 내용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건강검진에 대한 강의와 함께 개인별 위험도를 고려해 건강검진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맞춤형 유전체 건강검진의 임상적 활용에 대한 강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올해 학술대회는 미래 헬스케어에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변화할 의료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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