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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제4수지 골절에 대한 수술 후 회전변형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12/17 [12:18]

우측 제4수지 골절에 대한 수술 후 회전변형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18/12/17 [12:18]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9년생, 남)은 2014. 2. 22. 길에서 넘어진 후 우측 제4수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로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달 24.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상완 신경총 마취하에 우측 제4수지 폐쇄정복·핀고정술을 받은 후 단상지 부목 처치를 받고 항생제 치료와 소독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8.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3. 3.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고, 우측 단상지 석고부목으로 변경하는 처치를 받고, 소독 처치, 단순방사선 촬영(결과 : 변화없음) 등을 하며 경과를 관찰한 후, 같은 해 4. 2. K-강선을 제거하였다.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통원하면서 수술 부위 소독처치, 물리치료를 받았고(4. 14. 혈액검사 결과 : 류마티스 인자 ? 39.1), 같은 해 4. 18.부터 7. 14.까지 우측 제4수지 강직 증상이 지속되어 경구약 처방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5. 15.부터 8. 29.까지 우측 제4수지 운동제한과 부종이 지속되어 ○○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9. 2. □□병원에 방문하여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제4수지 부정유합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우측 제4수지 골절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7개월이 지난 후에도 제4수지를 제대로 구부릴 수가 없었고, 이에 □□병원에서 검사 받은 결과 우측 제4수지 부정유합으로 진단을 받고 재수술 권유까지 받았는바,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부정유합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치료비 2,321,580원, 약제비 669,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금 9,200,000원의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당시인 2014. 6. 16.까지만 하더라도 주먹을 쥐듯이 하면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을 정도로 상태가 좋았으며,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약 5도 정도의 각형성이 있었으나, 제4수지 근위부 관절이 인접한 곳으로 물리치료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약간의 부전강직이 남을 수 있는데, 신청인과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우측 제4수지 폐쇄정복·핀고정술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책임제한사유의 유무 및 정도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은 전위는 심하지 않으나 각형성이나 회전변형이 잘 생기는 부위이다. 신청인의 경우 내고정은 잘되었으나 골수강 내 K-강선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은 회전변형이 생겨 손을 펴거나 주먹을 쥘 때 손가락이 가지런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수술부위의 확인이 필요하다.

수술 후 7개월이 경과된 상태에서 골유합은 이루어졌으나 골절 후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아직 관절 운동범위가 적은 상태이나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운동범위는 정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절골술을 시행하면 교정이 가능하며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물리치료만 할 수도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은 각형성이나 회전변형이 잘 생기는 부위라고 설명하고 있는 감정결과를 고려해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수술 후 회전변형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수술과정 및 수술 이후에도 합병증 발생을 막기 위하여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직후에 수술 부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직후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부정유합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판단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수술의 방법과 관련한 내용은 직접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나, 그 밖에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청인 또한 이와 관련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수술의 합병증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이 혈액 검사 결과 류마토이드 수치가 높았던 점, 나이가 많고 류마티스 관절염 소견을 보이는 경우 관절 강직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내원한 병원들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금 2,767,080원이다.

- 향후치료비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비용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하나,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신청인은 후유장해 진단서(노동능력상실률 19%)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만 65세로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동연령을 이미 초과한 상태이고, 현재 금융회사를 퇴직한 상태에서 별다른 소득활동 또한 없으므로, 해당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 부분은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신청인이 향후 재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전변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할 불편함 및 정신적 고통,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기준, 수술에 대한 합병증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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