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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형외과학회, 부산 대리수술 의사 제명 처분

김학선 이사장 "학회차원 회원 제명 첫 케이스"
대리수술 제발 방지 대책 마련 중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8/11/22 [14:01]

[단독] 정형외과학회, 부산 대리수술 의사 제명 처분

김학선 이사장 "학회차원 회원 제명 첫 케이스"
대리수술 제발 방지 대책 마련 중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8/11/22 [14:01]

【후생신보】 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김학선 강남세브란스병원)는 최근 논란이 된 의료기기 영업 사원 대리수술과 관련 부산시 00정형외과 이00 회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학회가 밝힌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이00회원의 대리수술(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 의뢰)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대한정형외과학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학회는 회원 징계규정에 따라 지난 5일 의료평가윤리위윈회와 15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제명 처분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정형외과학회는 대리수술 관련 학회 회원 징계 공지의 건 발표를 통해 제 62대 집행부는 부산에서 발생한 대리 수술 사건으로 국민과 회원 모두에게 대단히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회는 국민 건강지킴이로 자부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회원 여러분께 이러한 대리수술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제명 등 학회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형외과학회가 회원들이게 배포한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대리 수술에 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하에 하는 것은 의료법 제 27조 제 3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위반, 의료법 제 66조 및 동 시행령 제 32조에 금지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의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원이니 되거나 환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고,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출입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만기는 것을 권고하며, 출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은 향후 학회에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학선 이사장은 부산 대리수술 사건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파주에서 대리수술 사건이 또 발생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파주 대리수술 사건도 학회에서 공식 절차를 거처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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