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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건보 등재 중단하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더 이상 좌시 않겠다”…강력투쟁 경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11/09 [09:44]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건보 등재 중단하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더 이상 좌시 않겠다”…강력투쟁 경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11/09 [09:44]

【후생신보】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답변에 대해 의료계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악을 넘어 허탈감과 비통함을 느낀다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보험등재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운영위는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는 의학의 원리로 설계된 기기로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나 안과학회 및 안과의사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헌법재판소가 섣불리 판단을 내린 것도 비판했다.

 

또한 한의사들은 의과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해 기소유예 받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모든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사들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잘못된 결과와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과 피해는 국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는 의료법상 명시된 전문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한 채 의료를 왜곡시키는 복지부의 황당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불순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13만 회원들은 한마음으로 최고 수준의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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