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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단체, 진료거부권 놓고 ‘정면충돌’

최대집 회장 “살인면허 표현한 사람 진료 받으러 오지마라…소송 제기”
환자단체연합회 “진료거부권 도입 반대·환자와 소통 강화에 노력해야”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4:34]

의사-환자단체, 진료거부권 놓고 ‘정면충돌’

최대집 회장 “살인면허 표현한 사람 진료 받으러 오지마라…소송 제기”
환자단체연합회 “진료거부권 도입 반대·환자와 소통 강화에 노력해야”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11/07 [14:34]

【후생신보】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놓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특히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환자단체연합회의 표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용산 의협임시회관 건물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과 함께 환자선별 진료거부권 도입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환자단체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책임도 막중하다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는 전문성-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고소나 소송에서 입증 책임 등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그런데도 의협이 의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의료사고는 고의만 형사처벌하고 의료과실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과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의사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충분한 설명이 있고 사과, 유감, 공감 등으로 애도를 표시하고 유사한 의료사고의 예방을 약속하며 적정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상당수 의사를 용서하고 그 상황을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진 의사와 같은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료거부권 도입이나 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환자단체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즉각 반박했다.

 

최대집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자단체가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는 주장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라고 하는 것은 망언이라며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와 책임이 있다.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제의하면 응할 뜻이 있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발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료행위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 의료행위,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환자단체연합회가 기자회견에서 살인면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살인면허라는 표현을 구두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숙고하고 검토한 후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포함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환자단체연합회를 대상으로 대규모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격앙된 상태에서 표현이 아니라 문서화된 내용으로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근거 없이 의사를 비판하는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대표단체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와 환자는 치료적 동맹관계다. 환자단체는 의협과 산하단체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표현하는 환자단체와는 대화가 쉽지 않다다른 환자단체와 대화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의사의 진료거부권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양 단체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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