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허벅지 지방종 적출수술 후 통증이 지속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10/22 [09:43]

허벅지 지방종 적출수술 후 통증이 지속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18/10/22 [09:43]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43년생, 남)은 2012. 3. 29. 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외래 내원하여 왼허벅지 지방종(허벅지 근육내 3×5×5cm 종괴) 연부조직 종양적출술을 시행받았고,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같은 해 4. 6.까지 7회 신청인 의원에 외래 내원하여 특이 증상 없이 단순처치 및 항생제요법을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수술 후 며칠이 지나도 허벅지 감각이 없다가 2012. 4. 7. 허벅지 감각이 좋아지는 소견이 있었다.

 

피신청인은 2012. 4. 9.부터 4. 30.까지 16회 외래 내원하여 단순처치 및 약물요법(항생제, 근이완제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12. 5. 3. 근육통 및 피부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10.2. 수술 후 수술 아래부위 통증 및 감각저하 호소하여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의 손상(의증) 진단 하에 약처방(신경병증성통증치료제 14일) 및 이후 3회 관절강내주사(유데놀론주 40mg) 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은 2012. 12. 4. 신청인 의뢰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인 의원에서 수술받은 후 좌측 다리 감각이상이 오고 수술한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간헐적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동반되며 최근 약간 호전되고 있음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12. 신경전도검사상 좌측 외측대퇴피부신경병변(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lesion)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었는데 그 회복기간은 2~3년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증세는 수술당시 근육과 종양 유착이 심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아야 하며 의료진의 의료적 과실은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등의 책임 또한 없으며 다만 위로 차원에서 일부 금원의 지급을 희망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수술 당시 수술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 마취가 풀려서 통증을 느껴 고함을 지르는데도 간호사 2명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을 붙잡게 하고 고름을 짜듯이 5~6회 두 손으로 눌러 종양을 떼어 내려고 시도하였고(이 때 종양 절개 중 신경이 같이 잘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

 

수술 후 10일이 지나 봉합실을 제거하고 나서도 허벅지 감각이 없었고 통원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약을 여러 번 변경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계속 항의하자 2,3년 후에 감각이 돌아올 것이라 말했으며, 이런 식으로 수술 후 8개월 동안 피신청인을 속이다가 ○○병원을 소개해 주면서 진단을 받아보라 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신경 2개가 절단되었고 회복에 2~3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허벅지에 감각이 없어 다리에 힘을 쓰지 못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등산과 운동을 하고 있으나 수술 전에 없었던 왼쪽발 기능이 떨어지는 증세가 생겨 자꾸만 돌부리를 차게 되며, 산에 다니면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자동차 운전도 허벅지와 장단지가 저려서 20분 이상을 못하며, 자다가도 갑자기 통증이 오기도 하고,지금도 신청인 의원을 방문하면 무료진료 및 무료처방은 해 주나 별 효과가 없고, 의사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변호사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무성의하게 대응하는데, 2~3년 지나면 회복이 될지 평생 갈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진료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작열통(causalgia)

말초신경의 손상 후에 발생한는 신경손상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극심한, 피부를 불로 태우는 것과 비교될 정도의 통증을 말하며 특히 손이나 발에서 심하다. 대작열통과 소작열통으로 세분하기도 하는데 대작열통은 운동 및 감각섬유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혼합신경이 손상된 경우에 발생하며, 통증은 매우 극심하고 바람이 불거나 싫은 소리만 들어도 통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소작열통은 순수한 감각분지의 이상시에 나타나며 통증은 그리 심하지 않고 통증을 수반하는 이상 감각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순수한 감각섬유로 구성된 표층 요골 신경에 발생한 것은 지각 이상성 수부통(cheiralgia paresthetica)이라고 하며, 대퇴의 외측 피부신경(lateral cutaneous nerve)에 발생한 것은 지각 이상성 대퇴 통증(meralgia paresthetica), 무릎의 내측으로 복재신경(saphenous nerve)이 이환된 경우는 슬 신경통(gonalgia)라고 부른다. 

치료는 매우 어려워서 여러 방법이 고안되어 있으나 일률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은 없고, 피부를 규칙적으로 문지르는 탈감작이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으며, 각종 진통제나 혈관 확장제 등이 투여되기도 한다. 국소 스테로이드 주입이나 국소마취제의 규칙적인 투여가 효과를 보는 수도 있고, 아주 심하면 화학적 또는 수술적 교감신경차단술을 시도할 수도 있으며, 손상된 신경의 끝을 뼈 속에 묻어 버리는 시술도 고안되어 있다. 그러나 각종의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별로 없는 경우도 흔하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종양제거술이 비록 용이해 보일지 모르나 출혈이나 신경 손상 등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양성 종양이더라도 후에 악성으로 되는 예가 있으며, 또한 종양의 종류에 따라 임상증상이 다양하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도 여러 가지가 있어, 수술 시에는 통상적으로 종물의 위치, 주위 해부학적 구조와의 연관 관계 및 해부학적 지식 등 종양의 종류와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MRI 검사 등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단순 방사선 촬영도 시행하지 않고 기초 검사도 없이 국소마취 하에서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던바, 이는 통상적인 진료원칙에서 벗어났고, 수술 후에도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종양의 정확한 종류와 성질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의 적절성 여부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통증 및 감각 저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좌측 허벅지 지방종 제거시 외측 대퇴피부신경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진료와 피신청인의 나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을 신청인의 주장대로 ‘수술당시 근육과 종양 유착이 심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수술 전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피신청인에게 종양제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 등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술 후의 합병증의 발생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통증 및 감각 저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좌측 허벅지 지방종 제거시 외측 대퇴피부신경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진료와 피신청인의 나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 병원 진료비 93,000원

    ○○병원 진료비 75,915원

 

나) 소극적 손해: 없음

 

다) 책임제한의 정도: 고려하지 않음

 

라)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책임 및 손해 부담 정도,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한 금 5,000,000원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5,168,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로부터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2. 3. 29. 진료계약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5,16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5,168,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