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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질환 산정특례 기준 강화 절실

학회·환우회, 전문의 진단 의무화·선심성 등록자제 등 자정노력 필요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10/01 [15:37]

류마티스질환 산정특례 기준 강화 절실

학회·환우회, 전문의 진단 의무화·선심성 등록자제 등 자정노력 필요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10/01 [15:37]

【후생신보】 류마티스질환 전문의들과 환우회들이 산정특례 적용 기준 강화 등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류마티스 질환은 전문의가 진단을 전담하도록 하고 올바른 산정특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심성 등록 자제 등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류마티스 질환 중 진단기준이 간단해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어 진단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진단과 산정특례 신청 책임 및 권한이 불명확해 진단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제대로 된 산정특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박성환 가톨릭의대)는 지난 27일 정부, 학회, 환우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류마티스질환 산정특례제도 평가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양의대 류마티스내과 성윤경 교수는 산정특례 대상인 강직성 척추염과 쇼그렌증후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이처럼 환자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산정특례 대상인지 모르고 있던 환자가 등록하고 특히 일부에서 선심성 등록도 진행되는 것 등도 원인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 교수는 스스로 자정하고 반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전향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에 따르면 류마티스질환 중 강직성 척추염과 쇼그렌증후군 유병률은 2012년과 비교해 2016년 각각 46.81%75.97%씩 급증했다.

 

특히 강직성 척추염은 2009년 기준 환자 수가 2만여명 이하로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됐으나 2016년에는 약 3만명으로 집계돼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됐다.

 

이에 성 교수는 류마티스질환은 진단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를 위해 질환 진단이 남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이로 인해 타 병원에서 류마티스질환 재진단과 진단 번복으로 인한 제반 비용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도 류마티스질환을 진단하는 것이 어렵다. 검사 후에도 환자에게 증상을 다시 물어보고 진단 기준을 찾아본 후에 산정특례를 신청하고 있다류마티스질환 진단은 고도의 경험과 교육, 진단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류마티스질환 산정특례 적용 및 해제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류마티스질환에서 산정특례 적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또 산정특례 혜택을 이어가고자 다른 병원에서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어 산정특례 적용 후 이를 해제하는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산정특례 적용 기준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류마티스질환 진단 기준이 변함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기준의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또 현재 기준으로는 질환을 진단하고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의사의 책임이 불명확하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산정특례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류마티스질환 전문의가 진료를 보도록 해야 하며 산정특례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가 교육도 확대돼야 한다특히 산정특례 적용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정부-학회-환자들이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진짜환자가 산정특례에서 제외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 박성환 이사장은 류마티스질환 진단 기준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같은 발전되고 있는 진단기준을 전문가들이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는 비전문가가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산정특례제도는 진짜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국가 재정도 절감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 장애진단은 상당히 까다롭다류마티스질환 산정특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장애진단 제도처럼 엄격한 기준 적용과 함께 일본의 난치병 지정의사제처럼 류마티스질환 전문의사 지정제 도입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마티스질환 환우회들도 환자수 급증에 따른 산정특례 혜택 제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환우회들은 산정특례로 의료비 부담 감소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환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정확한 진단 기준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전문가에 의한 진단 근절 대책과 류마티스질환 합병증에 대해서도 산정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우회인 펭귄회임유순 회장은 류마티스 질환은 류마티스 전문가가 진단해야 한다비 전문가에 의한 진단으로 환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전문의에게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암 환자보다 큰 고통이 동반되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마티스질환은 동반되는 질환이 많다며 합병증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과 새로운 약물에 대한 보험적용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병인구가 2만명이 넘어설 경우 희귀질환에서 난치질환으로 전환되지만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고 등록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강석원 사무관은 최근 건정심 발표에 따라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나눠 고시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희귀질환에서 제외되면 산정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유병인구가 2만명이 넘어선다면 희귀질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난치성 질환으로 전환된다. 난치질환으로 전환돼도 산정특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정특례는 5년마다 지정하기 때문에 한 번 지정받으면 5년 동안 계속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 사무관은 등록기준 강화와 등록환자에 대한 협진체계, 보장성 강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산정특례에서 제외될 때에는 학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는 박성환 이사장을 비롯해 이명수 홍보이사(원광대병원), 백한주 의료정책이사(길병원), 이은봉 무임소이사(서울대병원)가, 한국펭귄회 임유순 회장, 한국쇼그렌증후군환우회 최경석 회장, 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협회 김진혜 사무국장과 보건복지부 강석원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사무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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