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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07/24 [10:07]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8/07/24 [10:07]

청구내역

 ○ A사례(남/40세)

- 청구 상병명: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상세불명

- 주요 청구내역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주관절,완관절,족관절      (N0703)      1*1*1

 자93가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것[절제,봉합,박리](제2의수술)       (N0931)     1*0.7*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N0031003)    1*0.5*1

 

 ○ B사례(남/21세)

- 청구 상병명: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구토를 동반한 구역

- 주요 청구내역                     

    자93나 건및인대성형술-복잡한 것[이식,이전,교환,인공건성형]       (N0932)       1*1*1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주관절,완관절,족관절(제2의수술)  (N0703)      1*0.7*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N0031003)    1*0.5*1

 

심의결과

 ○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시 활막절제는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주관절,완관절,족관절」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93 건및인대성형술-가.간단한 것」으로 인정함. 또한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시 사용한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완관절, N0031003의 1/2)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6호, ’10.11.1.시행]에 의거하여 인정함.

 

심의내용 

 ○ 이 건(2사례)은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관절경하 삼각섬유연골복합체(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TFCC) 봉합술 등을 시행한 후「자93 건및인대성형술[‘가. 간단한 것’ 또는 ‘나. 복잡한 것’]」과「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을 청구한 건으로,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시 건 및 인대성형술, 사지관절절제술,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에 의하면, 자93 건및인대성형술은 수술방법 및 난이도 등에 따라 분류되어 절제·봉합·박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가. 간단한 것’, 이식·이전·교환·인공건 성형의 경우에는 ‘나. 복잡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음.

 

 ○ 자93 건및인대성형술의 진료수가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18호, ’17.7.1. 시행]에 의하면,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시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고,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건∙인대의 개수에 따라 간단한 것 또는 복잡한 것으로 수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음.

 

 ○ 교과서, 관련문헌 및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르면,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은 활막절제를 시행한 후, 봉합사로 봉합하거나 골 터널(bone tunnel)에 봉합사를 통과시키는 방법(경 골 봉합술, transosseous technique)을 이용하여 기존 부위에 부착시키는 수술로, 활막절제는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주관절,완관절,족관절」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TFCC) 봉합술은 「자93 건및인대성형술-가.간단한 것」으로 인정함. 

 

 ○ 또한, 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6호, ’10.11.1.시행]에 의하면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달리 산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시 사용한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완관절, N0031003의 1/2)은 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인정함.

 

 ○ 따라서 이 건(2사례)은 진료내역, 급여기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40세)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관절경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TFCC) 봉합술 등을 시행하고,「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포함]-주관절,완관절,족관절」,「자93가 건및인대성형술- 간단한것[절제,봉합,박리]」(제2의수술),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을 청구한 건으로,

    진료내역 검토 결과, 골 터널(bone tunnel)을 이용한 경 골 봉합술(transosseous technique)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은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자93가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 것[절제,봉합,박리]」및 수술시 사용한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완관절, N0031003의 1/2)은 인정함.

 

▶ B사례(남/21세)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관절경하 소절개(mini-open)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 등을 시행하고, 「자93나 건및인대성형술-복잡한 것[이식,이전,교환,인공건성형]」,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주관절,완관절,족관절」(제2의수술),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을 청구한 건으로,

     진료내역 검토 결과, 골 터널(bone tunnel)을 이용한 경 골 봉합술(transosseous technique)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은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자93가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 것[절제,봉합,박리]」으로 인정하며, 수술시 사용한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완관절, N0031003의 1/2)은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18호, ’17.7.1. 시행)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6호, ’10.11.1. 시행)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최신의학사. 2013.

○ S. Terry Canale, James H. Beath, et al. Campbell’s operative orthopedics. Elsevier. 2012.

○ Scott W. Wolfe, et al. Green's Operative Hand Surgery. The 7th edition. Elsevier Science Health Science. 2016.

 

[2018.4.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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