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남/72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주요 청구내역: [수술일] `17.11.16. [수술명]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N1494) 1*1*1 LASER KIT (N0071001) 1*1*1 [수술일] `17.11.21. [수술명] 자49나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N1494) 1*1*1 LASER KIT (N0071001) 1*1*1
■ 진료내역 ○ 경과기록 [입원일] `17.11.15. - C.C: “2~3개월 전부터 우측 허리, 엉치, 다리가 외측으로 걸으면 저리고 피가 몰리듯 당긴다” - P.I: 2주 전 미끄러져 넘어진 뒤 타 병원에서 치료해도 통증이 매우 심함. - P/E or N/E: * SLRT: F/F * 근력약화: 유(+) * 운동장애: 유(+) * 마비: 유(+) Motor) Rt/Lt GTDF/ADF: 4/5 5/5 Rt/Lt GTPF/APF: 4/5 5/5 Rt/Lt Knee Fx/Ex: 4/5 3/5 Rt/Lt Hip Fx/Ex: 3/5 5/5 Limping gait: (+) Gait disturbance: heel gait/toe gait/hoop gait impossible Lumbar Flex./Ext.: -/+ Dorsalis pedis: +/+ * DTR: KJ) ++/++ AJ) ++/++ * 감각이상: 무(+) Sensory: intact Bladder & bowel syndrome: (-) - L-spine MRI & CTL: L3-4 Right Central to right subarticular disc herniation with inferior migration - Central spinal stenosis, right lateral recess stenosis
`17.11.20. - C.C: 금요일 저녁에 일어나면서 허리에서 뚝소리에 났다. 이후 우측 엉치, 대퇴 전면으로 수술 전처럼 다시 아프다. - L-spine MRI-2 Series without Enhance : S/P PELD(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Rt. L3-4 L3-4; Left Central to left subarticular disc herniation Left lateral recess stenosis, central spinal stenosis ○ 수술기록 [수술일] `17.11.16. [진단명] HNP(Hernia Nucleus Pulpolus) with Radiculopathy, Lumbar Region [수술명] PELD(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요추 3-4 사이(Rt.)]
[수술일] `17.11.21. [진단명] HNP(Hernia Nucleus Pulpolus) with Radiculopathy, Lumbar Region [수술명] PELD(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요추 3-4 사이(Rt.)]
■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 A사례(남/72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17.11.16. 요추 오른쪽 제3-4번 부위에 경피적 내시경 요추간판 절제술(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PELD)을 시행 후 ‘17.11.21. 동일부위에 재수술하여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200%, Laser Kit×2 및 관련 마취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수술(‘17.11.16.) 전 MRI 영상에서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은 확인되나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로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139호) 금기증에 해당되며, 또한 수술 후 MRI 영상에서 재수술(‘17.11.21.)을 시행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N1494)×200%와 관련 치료재료 및 마취료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 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 `17.9.1.시행) ○ 석세일., 척추외과학. 제3판. 최신의학사. 2011. [2018.2.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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