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자45-1가 인대골화증제거술-전방접근 후종인대골화증제거술[척추체제거술 포함」 요양급여 인정여부■ 청구내역 ○ A사례(남/43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경부 - 주요 청구내역: 자45-1가 인대골화증제거술-전방접근 후종인대골화증제거술[척추체제거술 포함] (N0454) 1*1*1
○ B사례(여/68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경부 - 주요 청구내역: 자45-1가 인대골화증제거술-전방접근 후종인대골화증제거술[척추체제거술 포함](N0454) 1*1.5*1
■ 진료내역 ○ A사례(남/43세) [입원일]: `17.11.8. C.C: 상완외측, 전완외측, 손등이 찌릿함(간혈적) 오른팔 위약감, 목, 양팔이 아프고, 저릿하다” P.I: 2달 전부터 왼쪽 증상 악화되어 침, 주사치료 받으면서, 수술 필요성 들음. 1달 전부터 오른팔 불편해지기 시작하여 본원 내원하여, 주사치료 3회 후 수술위해 입원함. P/E: Motor: ROM 가능, Graping Power 5/4+ C-Spine CT(`17.10.18.) : OPLL at C3/4, left central zone. Severe left cord compression.
[수술일]: `17.11.09 [진단명]: 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Cervical Region HNP with radiculopathy, cervical region [수술명]: Digital OPLL removal-anterior approach With O-arm [경추 3-4 사이(Lt.)
○ B사례(여/68세) [입원일] `17.11.15. 경과기록 C.C: “양 어깨 무겁고 오른쪽 견갑부와 등 부위가 아프다” P.I: 오른쪽 견갑부와 팔 부위에 주사 치료받았으나 호전 없어 수술 고려하여 내원 N/E: Right ankle Gr. IV, Right elbow ext. Gr. III, Right finger ext. weak Gr. III C-Spine CT(2017.11.9.) : OPLL (mixed type) at C4/5-C6. Moderate central canal stenosis at C4/5-C5/6 Both uncovertebral hypertrophy at C5/6 Disc collapse, both foraminal stenosis Both C6 nerve root compression
[수술일]: `17.11.17. [진단명]: HCD with Myelopathy OPLL(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Cervical Region [수술명]: Digital OPLL removal-anaterior approach with O-arm(경추5-6번, Rt.)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동 건(2사례)은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경부 등의 상병으로 경추부후종인대골화증(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PLL) Removal-Anterior Approach With O-arm 시행하여 자45-1가 인대골화증 제거술-전방접근 후종인대골화증 제거술[척추체제거술 포함] (N0454) 및 관련 치료재료, 마취료를 청구함.
○ A사례(남/43세)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제 3-4경추간판 후방에 골화된 후종인대에 의한 척수압박 확인되나 추체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 추간판과 골화된 후종인대 일부를 제거한 경우로, 상·하추간판을 포함한 척추체 전절제와 후종인대 전절제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자45-1가 인대골화증 제거술-전방접근 후종인대골화증 제거술[척추체제거술 포함](N0454)를 자49가(1) 추간판제거술 100%로 조정함.
○ B사례(여/68세)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제 5-6경추간판 후방에 골화된 후종인대에 의한 척수압박 확인되나 추체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 추간판과 골화된 후종인대 일부를 제거한 경우로, 상하추간판을 포함한 척추체 전절제와 후종인대 전절제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자45-1가 인대골화증 제거술-전방접근 후종인대골화증 제거술[척추체제거술 포함] (N0454)를 자49가(1) 추간판제거술 100%로 조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석세일. 척추외과학. 제3판. 최신의학사. 2011.
[2018.2.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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