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남/40세) - 청구 상병명: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자49-2가 경추후궁성형술-제1부위 (N2491) 1*1*1 자49-2나 경추후궁성형술-제2부위부터[1부위당](N2492) 1*2*1 CENTERPIECE PLATE 전규격(F0463072) 1*3*1 CENTERPIECE SCREW 전규격(F0464072) 1*12*1
■ 진료내역 [주호소] Lt shoulder weakness [현병력] 7.4일 오후8시경 미끄러지면서 문틀에 수상 [이학적검사] Spurling test -/+ Shoulder Abd 5/0, Elbow flex 5/4-, Wrist ext 5/5, Shoulder passive ROM 시 some pain +∙ [MRI] Canal stenosis C3-4-5-6 c cord compression HCD C4-5 Lt, HCD C5-6 Rt
[수술일] 2017.7.14. [진단명]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HCD C4-5 Lt, HCD C5-6 Rt, C5 nerve palsy Lt [수술명] Open door laminoplasty C4-5-6 (Medtronics, center piece sys.) Foraminotomy C5-6 Rt, Partial laminectomy C3,7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경추 척수병증 및 제4-5, 제5-6 경추부위 추간판탈출증으로 우측 제5-6 경추부위 추간공절개술, 제3, 제7 경추부위 부분후궁절제술, 제4-5-6 경추부위 경추후궁성형술 시행 후 자49-2 경추후궁성형술-제1부×100%, 제2부위×200% 및 치료재료를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검토결과, 좌측 어깨의 동통 및 위약감 외에 척수병증이 의심되는 임상증상이나 척수병증을 일으킬만한 영상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제5경추 신경근 마비에 대한 감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병변과 일치되는 부위에 적절한 감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된 수술료, 마취료 및 관련 치료재료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석세일저. 척추외과학. 제4판. 최신의학사. 2017.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저. 척추학. 제2판. 군자출판사. 2013.
[2017.1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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