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민 예비급여 본인부담 비율 높다면 논의 가능

정통령 보험급여 과장, 원가보상 위한 회계조사 활용 의료계와 논의 진행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20 [06:00]

국민 예비급여 본인부담 비율 높다면 논의 가능

정통령 보험급여 과장, 원가보상 위한 회계조사 활용 의료계와 논의 진행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4/20 [06:00]

【후생신보】문재인 케어의 한 축인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이 50~80%로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들이 본인부담율 조정을 요구할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입장이 나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과장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서 도입될 예정인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이 50~80%로 적용되는 것은 급여가 될 수 없으며, 본인부담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령 과장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3대 비급여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선별급여도 예비급여과 같은 방식으로 의료계는 선별급여도 폐지해야 하는지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과장은 "설령,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이 80%로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과장은 또, "시민단체와 의료계, 병원계가 참여하는 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본인부담율을 결정하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이 높다고 한다면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료계가 요구한다고 해서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을 조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현재 원칙을 고수하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

 

정통령 과장은 적정보상을 위한 원가보상율 연구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계에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원가보상율을 도출하기 위해 회계조사 기관을 공모 중"이라며 "상반기 중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표본 기관 700~1,000곳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원가에 대한 개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객관적 회계조사를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자기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객관적 회계자료를 공유해야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료계는 처음 조사에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다가, 정부가 발표한 자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통령 과장은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의료계와 회계자료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며 "의료계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며, 앞으로 조사기관이 충분한 의료기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패널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과장은 회계조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통령 과장은 신포괄수가제 도입이 총액계약제로 가는 전단계라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