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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서발법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돼야”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委, 의료영리화 추진 않겠다는 정부 명확한 입장 밝혀야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 엄격 적용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및 자법인 설립 제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18 [10:35]

“규제프리존‧서발법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돼야”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委, 의료영리화 추진 않겠다는 정부 명확한 입장 밝혀야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 엄격 적용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및 자법인 설립 제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4/18 [10:35]

【후생신보】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고해 그동안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18일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다며, 불행하게도 보건복지가 관장하던 국민연금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의료영리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되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비싼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을 못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국민들 사이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봉주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우선 개별 이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모두가 적정진료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 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큰 방향을 제시했다복지부도 별도 운영중인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정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권고했다.

그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논의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회의소집, 안건발의 등에 대한 독립적 권한 부여, 정기적 회의 개최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권고 사항 중 보건의료분야는 의료영리화 방지 방안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민간의료기관 행태 개선 보건의료 혁신 거버넌스 구축 검토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영리화 방지 방안에는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지침을 통한 영리 목적 자법인 허용을 중단하고,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개선 사항에서는 권역내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신설해 한다고 권고했다.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과 지역거점 종합병원, 지역의 중소병원의 네트워크 구축 등 의료체계 측면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재정적 지원과 함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의료기관 행태 개선 사항에서는 의료법인도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이사 중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 등을 추진해야 하며, 사무장병원이 폐해 근절을 위한 조사 강화 및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회계정보를 공시하고,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및 자법인 설립을 제한 및 공익의료법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위원들의 권고안은 향후 국회와 정부의 정책 입안에서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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