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병에 시행한 246가(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 및 다246가(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뇌·해마-뇌 등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청구내역 ○ A사례(남/78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치매 - 주요 청구내역: 다246가(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뇌·해마-뇌-일반(HE101006)1*0.5*1 다246가(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뇌혈관-일반(HE135006)1*1*1 다246가(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일반(HE136006)1*0.5*1
○ B사례(여/81세) - 상병명: 피질하 혈관성 치매 - 주요 청구내역: 다246가(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뇌·해마-뇌-일반(HE101006)1*0.5*1 다246가(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뇌혈관-일반(HE135006)1*1*1 다246가(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일반(HE136006)1*0.5*1
○ C사례(남/65세) - 상병명: 기타 약물유발 이차성 파킨슨증 - 주요 청구내역: 다246가(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뇌·해마-뇌-일반(HE101006)1*1*1 다246나(1)주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확산-기본검사와동시실시(HF201006)1*1*1
■ 심의 내용 및 결과 이 건(3사례)은 치매상병으로 246가(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 및 다246가(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뇌·해마-뇌 등의 검사를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 등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 심사 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78세) 상세불명의 치매 상병에 다246가(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뇌·해마-뇌, 다246가(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뇌혈관, 다246가(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을 시행한 사례로 2년 전부터 기억력저하 등의 인지기능 저하 있으나, 다246가(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까지 시행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246가(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은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81세) 피질하 혈관성 치매상병에 다246가(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뇌·해마-뇌, 다246가(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뇌혈관, 다246가(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을 시행한 사례로 진료내역 등 검토결과 다246가(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까지 동시에 시행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소견 등 촬영사유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246가(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은 인정하지 아니함.
○ C사례(남/65세) 3개월 전부터 기억력저하 증상으로 다246가(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뇌·해마-뇌, 다246나(1)주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확산을 동시에 시행한 사례로 진료내역 검토결과 급성기 혈관성 병변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기타 신경 이상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246나(1)주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확산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5호, 2016.12.30. 시행) [2017.10.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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